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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사망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례비 지원금을 아시나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장제비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방법과 장례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장제비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란?
생계가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가구원의 사망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장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며, 금전지급이 적당하기 않다고 인정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긴급복지를 지원받는 수급자 대상자에게 정부지원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장례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재산기준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구분 |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긴급장제비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단독 가구주 사망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치르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장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 서류
장제급여 지급시기
장제급여의 지급시기는 장제를 실제 치른 장제 실행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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